환경미화원 채용청탁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환경미화원과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김유진)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A 씨 (43)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3800만 원 추징도 그대로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업가 B 씨 (66)와 무죄를 받은 공무원 C 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께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응시자 D 씨로부터 채용청탁 비용 등 총 38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D 씨가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합격 청탁하자 “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경우 지난 2020년 3월께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탈락자인 E 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B 씨는 공무원인 C 씨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채용을 시켜주겠다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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