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08/06 [02:30]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08/06 [02:30]

▲ #국제상설재판소 #국민연금 #한동훈 #법무부 #삼성물산 #삼성 #제일모직 #엘리엇 #헤지펀드 #참여연대 #ISDS #구상권 #보건복지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약 1,38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했던 취소소송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각하되었다. 우리 정부가 수천억 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것.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불법적으로 가담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상식’에 따라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만약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 국민들의 세금과 국민연금 기금이 입은 손해를 방치한다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 장관에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과 함께 주권자로서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선언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ISDS 패소에 이은 불복소송 각하는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을 지급했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 인사가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재판들에서 사법부가 인정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재용 회장도 뇌물죄로 징역형을 받았고, 한국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캐피탈에게 각각 1,389억 원, 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중재판정부도 한국 대법원의 그러한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면서 “이미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내용들을 해외 재판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독 한국 정부만 억지로 외면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소송이 장기화되며 계속 쌓여가는 이자와 추가비용으로 납세자인 국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또 다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한국 정부는 메이슨 건의 ISDS 판정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건 모두 많은 전문가들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는 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추가비용만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해외 주주들은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아가는데 정작 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아무런 손해 배상도 받지 못 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세금의 피해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피해를 이중으로 떠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막대한 국민연금 손해와 세금 지출에 대해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난 7월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 관련자에 대하여 연말 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검사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그리고 국정농단 특검팀으로서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사건을 잘 매듭지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정부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 남짓,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면서 “이재용 회장 등 합병 관련자들의 책임은 우리 사법부가 진작에 판단내렸으니,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회장의 불법합병 사건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신속히 관련자들에게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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