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감대·여야합의 없는 방송4법 수용못해”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5 [12:12]

“사회적 공감대·여야합의 없는 방송4법 수용못해”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8/05 [12:12]

▲ 윤석열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4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수용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방송 4법에 대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3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법안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여야 합의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부터 4박 5일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5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1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그리고 민생법안인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 법안을 거부하면 무려 21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명 'EBS법' 개정안을 마지막으로 '방송4법'을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같은 거부권 행사 횟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한 전직 대통령들의 거부권 총합(21건)과 동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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