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에겐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는 데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며 "공무원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이를 이유로 경찰청은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임 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연금도 줄어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는 누구보다 자기 행위의 영향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다. 그의 해임으로 얻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그로 인해 당사자가 당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골프장 #119만원 #뇌물 #경찰서장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