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관사는 군사 시설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폭행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군사시설이라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제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중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4노857 판결)
충남 서산의 한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중사는 2022년 4월 영내 간부숙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후배 간부에게 숯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중사는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중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군관사는 전투비행단의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그 출입을 위해서 별도의 출입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둔지 내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하여 군사기지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죄가 성립된다면서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한 것.
A중사는 이 같은 1심에 대해 “관사는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A중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군관사는 비상시 신속한 출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초병에 의하여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군관사는 군부대의 주둔지 내지 위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에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항소 이유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군관사 #군사기지 #전투비행단 #폭행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