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80대 동료 입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고상영)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8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10시43분께 광주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B 씨 (84)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같은 병실을 쓰던 이들이 병실 내 환기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 도중 분노한 A 씨는 B 씨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폭행을 했으며 B 씨는 해당 폭행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상해를 입은 B 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를 때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의 나이로 입원 중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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