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쓰던 80대 환자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02 [12:13]

같은 병실 쓰던 80대 환자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8/02 [12:13]

요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80대 동료 입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복지 노인 요양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고상영)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86)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22일 오전 1043분께 광주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B (84)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같은 병실을 쓰던 이들이 병실 내 환기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 도중 분노한 A 씨는 B 씨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폭행을 했으며 B 씨는 해당 폭행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상해를 입은 B 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를 때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의 나이로 입원 중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요양병원 #말다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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