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 원 상당의 신종 합성마약 ‘야바’를 태국으로부터 밀수입해 중형을 선고받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 (재판장 김병식)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버률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 씨 (30)의 항소심에서 원심형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6월 두차례에 걸쳐 태국으로부터 총 4068정의 신종마약 ‘야바’를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 씨는 태국 현지에 거주하는 공급책을 통해 ‘야바’를 국제 소포 우편물을 이용해 국내로 발송하게 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000정 가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야바’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마약인 ‘야마’의 복용을 쉽게하기 위해 정제나 캡슐 형태로 개량한 신종 마약이다.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을 제3자에게 전달하고 대금 송금 역할까지 맡은 점 등을 근거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밀수한 양이 적지 않은 점 ▲이미 2000정이 시중에 유통된 점 등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1,2심 모두 A 씨가 2014년 국내 입국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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