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야바' 태국에서 밀수입해 유통한 불법체류 태국인 항소심도 중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02 [12:00]

신종 마약 '야바' 태국에서 밀수입해 유통한 불법체류 태국인 항소심도 중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8/02 [12:00]

7000만 원 상당의 신종 합성마약 야바를 태국으로부터 밀수입해 중형을 선고받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 태국인이 유통한 신종 마약 '야바'  © 법률닷컴

 

대전고법 제3형사부 (재판장 김병식)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버률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 (30)의 항소심에서 원심형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5~6월 두차례에 걸쳐 태국으로부터 총 4068정의 신종마약 야바를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 씨는 태국 현지에 거주하는 공급책을 통해 야바를 국제 소포 우편물을 이용해 국내로 발송하게 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000정 가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야바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마약인 야마의 복용을 쉽게하기 위해 정제나 캡슐 형태로 개량한 신종 마약이다.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을 제3자에게 전달하고 대금 송금 역할까지 맡은 점 등을 근거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밀수한 양이 적지 않은 점 이미 2000정이 시중에 유통된 점 등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1,2심 모두 A 씨가 2014년 국내 입국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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