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다치게 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산후조리원과 병원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재판장 안현정)은 지난달 30일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 씨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B 씨와 병원 행정부장 C 씨 그리고 수간호사 D 씨 등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병원 소아과 의사 E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산부인과 의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7일 새벽 1시10분경 부산 사하구 한 산호조리원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잠을 자지 않는 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손으로 왼쪽 귀를 잡고 비트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해당 상해로 피해 신생아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를 보고 받은 병원장, 행정부장, 수간호사, 당직 산부인과 의사 등은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 상처가 났다고 말을 맞춘 뒤 사건 발생 9시간 후 아기 부모에게 거짓 사실을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와 행정부장 C 씨는 부모가 찾고 있던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려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다.
수사가 시작된 후 A 씨만 기소 됐으나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 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보완 수사에 들어간 후 병원 관계자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은폐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보완 수사 등으로 사건이 장기화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 업무를 방해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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