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에 도착 후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박정훈)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시께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안에서 잠을 자던 A 씨는 목적지 도착 후 B 씨가 “이제 내려야 한다”고 자신을 깨우며 하차를 요구하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 모서리로 B 씨를 수차례 내려찍었으며 B 씨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뒤쫓아 가며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폭행으로 B 씨는 이마 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 측과 검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당시 택시는 주차장에 일시 정차한 상태였기에 교통질서나 시민의 안전에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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