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를 마친 가운데 이숙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끊이지 않고 있다.
진보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이숙연 후보자 사퇴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와 관련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요즘 백일 땐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준다. 주식 사준 부모는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참으로 뻔뻔한 답변을 이어갔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딸이 보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거뒀던 시점으로 보면 약 37억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청문회에서 보인 행태로 보면 진심 어린 성찰은 애시당초 기대하기도 어렵겠으나, 그 어떤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 기부 이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그야말로 명백한 '매관매직'”이라면서 “대한민국 대법관 자리는 37억이면 살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니겠나!”라고 따졌다.
계속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 무슨 의도에서든, 그 어떤 상황의 기부와는 상관없이 이숙연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며, 즉각 사퇴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두 자녀가 불과 8살, 6살 때부터 이른바 '아빠찬스 거액 시세차익' 논란이 아니더라도 애시당초 이숙연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로 자격 미달이었다”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끔찍한 '약육강식'의 사회인지와는 별개로, 적어도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의 최선두에 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후보자의 그간 행보는 완전히 거꾸로였다”면서 “후보자가 2심 재판장을 맡았던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건'이 대표적이다. 1심을 뒤엎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에서는 다시 1심 판결이 맞다며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 같이 밝힌 후 “후보자의 눈높이는 노동자 등 대다수 서민이 아니라 '백일 때 수백만원어치 주식을 사주는' 극소수 부자들에 맞춰져있던 셈”이라면서 “국회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으나, 절대로 후보자의 37억 기부로 채택이 재검토되어서는 안 된다. 자격미달 이숙연 후보자, 자진 사퇴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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