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위협한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인 김영환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신동일)은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씨 (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활동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춘천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위협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오전 그는 자신이 신고한 춘천 한 불법 개 도살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34마리의 개 사체를 압수해가자 “경찰이 대한육견협회를 도와 사체를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개 사체를 압수한 경찰차를 뒤 쫓으며 이를 유튜브로 생방송을 했으며 이후 단체 회원과 해당 경찰서를 찾아 개 사체를 운반한 경찰관 신상을 알려달라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제가 지금 휘발유 들고 오려다가 참았다” “농담 아니다” 등 발언을 하며 경찰들을 밀치고 위협했다.
재판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집단 위세를 보이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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