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강제 추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홍은표 부장)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1일 제주 시내 한 횡단보도에서 중학생 B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 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며 강제로 껴안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A 씨의 추행을 피해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쳐 직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5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B 양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안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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