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원을 받고 제자의 논문을 대신 써준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지혜선 부장)은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모 국립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부터 2020년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B 씨에게 600만 원을 받고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다른 대학원생들에게도 논문 대필을 알선하고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이 밝혀진 후 그는 대학에서 해임됐고 그가 대필했던 논문들은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거나 다른 교수에 전달하려 한 점 ▲지도 학생의 논문 작성에 깊이 관연해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논문 #대필 #대학교수 #대학원생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