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대 불법 피라미드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전 제이유 그룹 회장 주수도가 사기 사건 공범과 접견을 용이하기 위해 허위로 자신을 고소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신숙희)는 최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구치소 수감 중 집사 변호사 A 씨를 통해 B 씨에게 자신을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허위 고소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주 씨는 단군 이래 최대라는 2조 원대 불법 피라미드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 2013년 옥중에서도 1100억 원대 사기를 저질러 징역 10년이 추가 확정된 상태다.
주 씨는 해당 사기 사건으로 같이 기소된 공범과 접견을 쉽게 하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 되기 위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주 씨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주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집사 변호사 A 씨도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받았으며 이들의 허위 고소를 사주 받은 B 씨 역시 원심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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