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도중 핀셋을 환자 얼굴에 떨어뜨려 각막을 손상한 치위생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황윤철)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 (3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후 2시께 인천 남동구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B 씨(21)의 각막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돕다 B 씨 입안에 남은 솜을 핀셋으로 제거하다 B 씨 얼굴 위에서 핀셋의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다 실수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환자 B 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핀셋은 B 씨 얼굴에 떨어져 각막을 손상시켰고 해당 사고로 B 씨는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상해가 심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험금 등 20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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