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내기 전 직장 동료와 주먹다짐 중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 (재판장 정승규 부장)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45)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27일 오후 11시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 B 씨 (45)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당시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로 싸움을 통해 서열을 나누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평소 A 씨가 자신에게 존댓말과 반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다 사건 당일 A 씨를 전화로 불러냈다.
그는 통화에서 A 씨에게 “너 좀 맞자, 죽여버린다. 때린다” “맞을 마음 있으면 나와라” 등 도발을 했고 A 씨는 흉기를 준비해 B 씨를 만나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범행으로 사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B 씨가 건강을 회복한 점과 원만한 합의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B 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 선처를 탄원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사안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감형 #서열 #존댓말 #직장동료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