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이야" 동갑내기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24 [15:29]

"왜 반말이야" 동갑내기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7/24 [15:29]

▲ 대구지방법원 대구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동갑내기 전 직장 동료와 주먹다짐 중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재판장 정승규 부장)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45)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1227일 오후 11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 B (45)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당시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로 싸움을 통해 서열을 나누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평소 A 씨가 자신에게 존댓말과 반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다 사건 당일 A 씨를 전화로 불러냈다.

 

그는 통화에서 A 씨에게 너 좀 맞자, 죽여버린다. 때린다” “맞을 마음 있으면 나와라등 도발을 했고 A 씨는 흉기를 준비해 B 씨를 만나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범행으로 사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B 씨가 건강을 회복한 점과 원만한 합의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B 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 선처를 탄원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사안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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