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하고 오토바이까지 리스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재판장 강지엽)은 최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6)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경기 부천시 한 배달대행업체 지사에서 타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배달대행 계약을 하면서 오토바이 리스 계약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한 뒤 다음날부터 배달 일을 시작하며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
A 씨는 범행에 사용한 운전면허증은 우연히 주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며 조사하던 경찰관을 조롱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죄와 절도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까지 조롱해 범행 후 정화도 좋지 않다”면서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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