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했다" 직장상사 대신 거짓 자수한 40대 남성 벌금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23 [11:23]

"음주운전 했다" 직장상사 대신 거짓 자수한 40대 남성 벌금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7/23 [11:23]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직장 상사를 위해 거짓으로 음주운전을 자수한 40대 직장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음주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강현호)22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11월 충북 진천군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직장상사 B 씨 대신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자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모는 차량에 함께 타고 100m를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한 B 씨가 도주하자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측정에 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한 B 씨의 경우 음주 측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수사당국은 음주량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B 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속도, 체질, 몸속에 남아있는 음식량 등의 요소가 배제됐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A 씨의 행동이 B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장 상사의 갑작스러운 도주에 우발적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직장상사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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