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청문회 증인 불출석 시 실형선고로 수감된다!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07/23 [00:04]

美 의회 청문회 증인 불출석 시 실형선고로 수감된다!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07/23 [00:04]

▲ 2021년 1월 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 하원 청문회  (사진 제공 =JNC TV)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법사위 청문회에 핵심 증인들이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문회 불참 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관심이 크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어떨까?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와 스티브 배넌이 의회의 청문회에 불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바로와 배넌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회 모욕죄로 기소되었다. 

 

이는 미국 법에 따라 최고 1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JNC TV>가 전했다.

 

트럼프 경제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복역한 후 출소했다. 

 

역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도 7월 1일부터 복역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에서 의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엄격한 법 집행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에 명시된 형량이나 벌금액수는 미국보다 훨씬 더 세지만, 재판에서는 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 3심에서는 벌금 1천만 원으로 감경되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검사 탄핵 청문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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