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 내 설치된 법정통역센터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법정통역센터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영상통역 재판 영상 시청, 축사, 제막식, 법정통역센터 주요시설 방문의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정통역센터는 영상재판을 통하여 전국 법원에 균질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원행정처의 조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에 설치된다.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인이 많이 있는 서울 등 대도시 법원과는 달리,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법원에서는 실력 있는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정통역센터는 전국 법원 간·지역 간 법정 통역서비스 편차 해소를 목표로 법원이 인증한 우수한 통역인을 채용하여 상시근무하게 하며 높은 수준의 영상 통역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하고자 계획되었다.
법원행정처는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에 따라 22년 하반기 영상재판을 기반으로 한 상근통역인 제도를 기획하였고, 지난 7월 1일 법정통역센터 출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동안 본격적인 법정통역센터 출범 준비 작업을 해왔다.
법정통역센터는 7. 1.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법정통역수요가 많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 외국어와, 청각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수어에 대한 법정 통·번역서비스 등을 전국 법원에 제공하고 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이 다문화·다민족 국가로 접어듦에 따라 형사·행정·가사 재판에서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법정에서 외국인 당사자나 증인에 대하여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실체진실 발견 및 외국인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통역센터 출범을 계기로 사법부에서 법정통역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신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법정통역센터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격려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정통역센터 출범의 기대효과에 대해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소규모 지방법원의 통역서비스 질 향상과 더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덜한 법정통역센터의 통역인에 의한 영상통역을 활용하는 경우 재판부의 적절한 기일 운영, 법정통역 관련 예산의 효율적 활용, 통역인 지정 관련 실무자의 업무 경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정통역센터에서는 ▲아랍어나 우즈베키스탄어 등 법정통역수요가 많은 다른 외국어의 통역서비스 제공을 추가 확대하는 것과, ▲지방법원에서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소수언어의 통역서비스를 통역센터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을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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