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서로 때려라" 지시한 女 목사 징역 6년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12:40]

"가족간 서로 때려라" 지시한 女 목사 징역 6년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7/18 [12:40]

자신을 따르는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로 이주시킨 뒤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핑계로 신도들을 구타하고 감금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신 모 목사가 신도를 구타하는 모습  © 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과천 은혜로교회 목사 신 모 씨 (6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6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 징역 36개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신 목사 일당은 지난 20151월부터 20184월까지 피지에서 자신들이 이주시킨 미성년자 포함한 과천 은혜로교회 교인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신도간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귀신을 쫓는 종교의식인 이른바 타작마당을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타작마당은 곡식을 타작해 쭉정이를 골라내듯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때려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떠나게게 한다는 취지의 의식으로 알려졌으며 신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손바닥 등으로 얼굴을 때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작마당 당시 피해자 중에는 유치원생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아동 10~15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모친이 각 자녀를 때리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진행됐다.

 

신 목사는 앞서 지난 20202타작마당과 관련해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신 목사 측은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대부분을 지시하고 공모하고, 일부의 경우 범행 현장에서 직접 타작행위를 실행했다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미성년 피해자가 모친과 상호 간 타작하게 시킨 사건 등은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트라우마로 남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 친족간 폭행을 지시해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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