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50대 버스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김수정)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수원시 시내버스 기사인 A 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운전 중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정류장에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해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섰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실수로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거리를 건너던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으며 2명은 중상 15명은 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 과실이 굉장히 중하다”면서 ▲보행자1명이 사망한 점 ▲생존 피해자들도 정신적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너무 심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사건 이후 사직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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