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 된 신생아를 버리고 각종 수당을 챙겨 온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최근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의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미혼모인 A 씨는 아이를 버린 후부터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모두 1500만 원 상당의 정부 지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 씨가 버린 아이는 현재 실종돼 생사를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범행은 결국 지난해 1월 아이의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교육당국이 수사를 의뢰하자 들통 났다.
A 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으며 경찰은 그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친부가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점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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