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40대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김샛별)은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 (42)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11시35분경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을 직진 방향으로 몰다가 정상 신호에 맞춰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B 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골반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 씨의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의 만취상태였으며 과거에도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끝나고 몇 개월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정도가 미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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