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루의 시간차를 두고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던 ‘간호법’이 연이어 발의했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이튿날인 20일 국민의힘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이들 법안은 모두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 법안에서는 따로 명시되지 않았던 PA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가 국민의힘 법안에서는 명시되면서 그간 불법으로 취급받던 PA 간호사 업무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대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 등으로 명시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오해를 해소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이 적시한 기준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막아서던 국민의힘은 이번 발의에서는 대표발의자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이런 국민의힘의 태세 전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사단체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오자 정부와 여당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자신들이 반대해 무산시켰던 간호사법을 의사단체들과의 대립의 카드로 정치적 이용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의대 증원 정책 문제가 불거지던 21대 국회 막바지이자 4.10 총선 전인 지난 3월 28일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던 유의동 전 의원이 이번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된 법안과 비슷한 ‘간호사, PA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의사 부족 시 대체 인력으로 떠오른 PA 간호사들이 제도권 안에서 수술실 등 의료현장에서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었다.
당시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간호계 환심을 사려는 꼼수 전략행태’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발의하던 날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국민의힘 못지않은 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은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 당론 법안 내용에 더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교대근무제‘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 간호 인력의 출산, 육아 등 휴가, 교육훈련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구체화 했다.
한편 거대 양당의 간호법 발의 관련해 대한간호사협회 등 간호사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는 간호법 문제까지 더 해져 심화되고 상황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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