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0대 여성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집법 원주지원 형사1부 (재판장 이수웅 부장)는 최근 강제추행 및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편의점 업주인 A 씨는 지난해 8월 3차례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13일 새벽3시께 아르바이트 업무를 종료하고 귀가를 위해 짐을 챙기던 B 씨에게 접근해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했으며 같은 달 20일 새벽 1시20분경에도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도 B 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28일 오후 2시쯤에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 씨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후이 B 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40살 나이 차이가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점 ▲자신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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