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윤락여성들을 알선하는 ‘보도방’을 운영한 40대 의사 헤드헌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성화 부장)은 최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25일 저녁 서울 강서구 한 유흥업소에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들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는다.
의사 헤드헌터이기도 한 A 씨는 유흥업소에 여성들을 알선하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당시 강서구 유흥업소로부터 ‘2차 성매매까지 가능한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했다.
그는 자신의 보도방에 고용된 여성 B 씨를 차량으로 유흥주점에 데려다 준 뒤 유흥주점 손님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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