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2억여 원 감면해 준 대가로 금전을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재판장 안복열 부장)은 4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47)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106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4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561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이들에게 자신의 고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청탁한 세무사 C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139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세무서 직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 C 씨 (48)가 D 씨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약 2억 원을 감면해 준 뒤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1060만 원을 B 씨는 5610만 원을 D 씨로부터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고 특정 납세자의 세금을 감면해 준 점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D 씨의 경우 ‘뇌물을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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