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손현찬 부장)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으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관인 A 씨는 지난해 1월16일 새벽2시40분경 대전 수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차선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들이받은 차량은 충격으로 다시 앞차를 들이받았으며 해당 사고 수리비로 1천750여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즉시 정차해 위험을 방지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수습 완료 전 현장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인적 사항을 알리고 음주 감지기 검사 등에 응한 점 등을 들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사고 후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심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많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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