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 이탈한 경찰관 1심 징역형→ 2심 벌금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13:42]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 이탈한 경찰관 1심 징역형→ 2심 벌금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7/02 [13:42]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음주    (사진 = 법률닷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손현찬 부장)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으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관인 A 씨는 지난해 116일 새벽240분경 대전 수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차선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들이받은 차량은 충격으로 다시 앞차를 들이받았으며 해당 사고 수리비로 1750여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즉시 정차해 위험을 방지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수습 완료 전 현장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인적 사항을 알리고 음주 감지기 검사 등에 응한 점 등을 들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사고 후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심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많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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