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재판장 이수웅 부장)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후4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서 제자인 B 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달 17일 오후5시20분에도 B 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B 양의 목을 감싸고 뒤에서 껴안았으며 같은 해 3월20일 오후 6시경 수업 중 B 양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4월4일에도 학원에서 B 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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