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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아줄께" 억대 수임료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와 물리치료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01 [14:52]

"보험금 받아줄께" 억대 수임료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와 물리치료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7/01 [14:52]

농작업 중 부상을 당한 보험 가입자 120여명에게 후유장애 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 및 대리해 조직적으로 장애 급여 보상금을 타내게 한 뒤 보험금 일부를 성공 보수로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와 물리치료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지혜선 부장)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 (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7456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B (40)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573여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77~202012월 광주 북구 사무실 등에서 총 104명의 피보험자와 공모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내 성공보수 명목으로 16784만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79~20206월 혼자서 피보험자 19명을 모아 동일한 범행을 벌여 1246만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농작업 중 재해를 입은 보험가입자가 후유장애 진단서만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장해급여 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손해사정사와 물리치료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손쉽게 대행할 수 있다며 이미 병원 치료를 마친 피보험자들에게 접근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법 법무 대리를 한 뒤 보험금을 타내면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보험금의 10~20%를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자신들에게 장애진단서를 쉽게 발급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사전에 물색한 뒤 범행을 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손해사정사 업무 내 정당한 업무 활동한 대가도 일부 있다면서 착수금은 추징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범행 전체 내용을 업무 범위로 해서 받은 착수금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보험가입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면서 범행 기간이 긴 점 범행 수익이 큰 점 손해사정 업무 허용 범위를 넘어 범행 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보험금 #손해사정사 #물리치료사 #보상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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