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에 무단 침입해 씨수소 정액을 훔쳐 판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얻은 이익을 도박 사용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이원식)은 지난달 29일 야간건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5일 울산 울주군 한 축사에서 한우 씨 수소 정액 60개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8일 전북 장수군의 한 축산연구소 내 액체질소통에 보관돼 있던 시가 미상의 한우 씨수소 냉동 정액 샘플 252개도 추가로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당시 모자와 옷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우산으로 자신을 가린 채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 CCTV를 가리고 보관 중이던 냉동 씨수소 정액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훔친 정액 중 60여개를 개당 150만 원에 판매 후 얻은 자금을 스포츠 도박으로 모두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9월 대전에서도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진정성이 없다’면서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저지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훔친 물건을 팔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등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실형 선고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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