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했던 전 식당 사장에게 혼이 났던 일로 앙심을 품고 사냥용 새총을 업장에 발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장 허명산 부장)은 지난 21일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 (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6시27분께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식당을 향해 새총을 이용해 3차례 돌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인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당 식당에서 근무했었으며 근무 당시 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해고당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당시 A 씨는 한 상가 테라스 난간에서 34cm 길이의 사냥용 새총으로 피해 식당을 향해 돌을 발사해 식당 유리창을 깼으며 근처에 있던 B 씨(18)도 콧등에 돌을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 씨와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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