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온라인 복권을 이용해 불법 파워볼 영업장을 운영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박희근 부장)은 최근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 (6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에서 불법 파워볼 영업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업장에 컴퓨터 10대와 복표 발행기 1대를 설치한 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동행복권 파워볼의 당첨번호를 맞추는 방식으로 베팅액의 0.3%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행복권에서 합법적으로 발행하는 온라인 복권인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로 당첨번호를 추첨해 일치하는 숫자 개수, 숫자 합 등에 따라 등수가 결정되며 사행성 방지를 위해 한 사람당 하루 1번 최대 10만 원 씩 베팅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불법으로 운영했던 파워볼의 경우 동행복권의 파워볼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구매 무제한으로 베팅을 할 수 있게 했으며 홀·짝 등 여러 조합을 추가해 배당금을 높였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규모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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