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백색실선을 침범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형사처벌 대상이 됐던 기존 판례가 새롭게 변경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지난 2021년 7월, 대구의 한 도로 1차로를 달리던 A 씨는 백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때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승객 1명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 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상대방과 합의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예외적으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백색 실선 침범 사고도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해 12대 중과실 중 하나여서 A 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의 쟁점은 백색 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 2심 법원은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 표지로 볼 수 없고 운전자들이 백색 실선 위반을 중과실로 인식하고 있진 않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도 같았다. 원심을 확정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는 데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백색실선 #전원합의체 #대법원 #12대 중과실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