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겠다고 사기를 친 남성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총 2121개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메신저 등을 통해 수집한 후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총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2121개는 사진 278개와 동영상 1843개 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목적에 판매·대여·배포·제공 목적 등이 없다고 판단해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다시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아동음란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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