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과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아 낸 식자재 도소매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나상아)은 19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들과 짜고 1억4천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자재 도소매업체의 매출이 감소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과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근무 중인 직원들이 권고 사직했다고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실업급여를 타내 임금 등을 지급했다.
직원들은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A 씨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해 실업급여를 허위 신청했다. 이에 해당 전·현직 직원 8명도 A 씨와 함께 기소돼 50~200만 원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업금여를 부정 수급한 해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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