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판사 이주황)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중순 경남 양산에서 약 3.7km 거리를 무면허 운전 중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로 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택시 뒷펌퍼 등이 파손돼 1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으며 택시 운전사 B 씨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사고 후 그대로 도주 했지만 2분 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A 씨 얼굴이 붉은 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 시도했으나 A 씨는 “운전 하지 않았다”며 약 20여 분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불과 1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판결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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