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교사 인권침해 해임 인정됐는데"...김도리 씨, 진실규명 촉구"진실규명대상서 제외됐다, 사학민주화 활동 외면...인권위 신고"학교 내 차별과 부조리에 맞서다 해임된 김도리 상주여상(현 육주학원 우석여고) 전 교사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으나 1월 각하된데 이어 최근 이의신청 또한 기각됐다.
진화위는 사립교원은 공권력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김 씨는 "실제로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B씨는 조사 대상 및 인권침해에 대한 해임이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상주여상은 1990년 4월 김 씨를 '교원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했다. 2014년 1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육주학원의 신규채용 시 기부금 강요 및 일방적 학교운영 등에 항의한 활동이 확인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보상심의위는 육주학원과 경북교육청에 김씨의 복직권고결정을 통보했으나 34년이 지난 현재까지 김 씨의 복직(특별채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도리씨는 "공립, 사립 차별없이 교육부에서 특별채용 방침을 정해 민주화운동관련자 전원을 특별채용 했지만 경북교육청만 특별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진실 규명을 위해 2023년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 규명을 신청하고 12월초 조사 및 진술을 받았다.
김 씨와 동석한 법률사무소 생명의 함보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홍석표 변호사는 공동의견서를 통해 김 씨에 대한 1990년 당시 해임 관련 재심기각 결정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사립교원 재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어야 하나 육주학원 재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짚었다.
두 변호사는 '사립학교법 제67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결정으로 절차상 하자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경북교육청이 산하 사립교원 재심위원회를 설치해 김도리 씨의 재심심청 사건을 심의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고 육주학원 재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두 변호사는 경북교육청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교원 신분보장, 공립교원과 사립교원의 징계양정 형평성과 사학의 징계남용에 대해 감독했어야 하지만 법률 취지를 무시했고 결과적으로 김도리 씨의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담당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육주학원에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자문을 전달한 것은 "사립학교법 취지에 정면 위배되는 인권침해이자 차별적인 자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변호사는 그 보다 앞서 김도리씨가 교육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고 이에 따른 피해(인권침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표면에 나타난 징계 사유가 아닌,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교육민주화운동 참여자에 대한 탄압의 진상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진화위는 '원사건의 결정을 번복할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기각 의결했다.
진화위는 '육주학원의 재심위원회 회의록만으로는 교육청의 공권력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자문 응대만으로 신청인(김도리)의 권리상태가 직접적으로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권력 행사(행정처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경북교육청이 사립교원 재심위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육주학원에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자문한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더욱이 민주화보상위원회가 인권침해 해임이라고 결정한 것과 반대로 진화위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나 조작의획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김도리 씨는 진술조사 과정에서 진화위 관계자 A씨에게 경북교육청이 사립교원 재심위원회를 설치했는지 유무를 조사해달라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근 A씨를 인권위에 차별행위로 신고했다.
김 씨는 "사립교원 징계는 재단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고 전하고 "A씨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으면 되지 않았느냐'는 차별발언을 하고 '사립학교는 과거사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며 이를 지적했다.
또 "A씨는 진실규명과 적법하게 심사받을 저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했다. 저의 사학민주화 활동 등이 철저하게 외면됐다"며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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