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나를 차" 내연남 처에게 남편의 성관계 영상 보낸 20대 불륜女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18 [10:29]

"니가 나를 차" 내연남 처에게 남편의 성관계 영상 보낸 20대 불륜女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6/18 [10:29]

내연남의 처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20대 불륜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법원 형사법정 대구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재판장 도정원 부장)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2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416~128일까지 내연남 B 씨의 아내 C 씨에게 307차례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내연남인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성관계하는 사진과 영상 등을 C 씨에게 보내며 평생 복수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쫓아갈 테니 B 씨에게 전해달라” “고소하면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A 씨의 내연남이던 B 씨와 그의 아내 C 씨는 모두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에 재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들에게 실직 협박도 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질투심 때문에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C 씨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C 씨가 공소취하 의견을 보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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