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 도중 경찰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판사 이회기)은 13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남모씨 등 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회기 판사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5월 8일 10.29 이태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200일을 앞두고 진상규명 특별법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200시간 집중추모행동을 선포하고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였고 집회에 사용할 물품도 모두 신고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집회로 단정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유가족들을 고착하고 집회 물품 반입을 가로막았다. 이로 인해 평화롭게 집회에 나섰던 유가족들은 무자비한 공권력에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경찰은 먼저 신고된 다른 집회와 충돌시 바로 철거가 어려운 물품은 반입이 금지된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당일 충돌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고 바로 철거가 어려운 물품도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집회물품을 실은 트럭을 에워싸면서 집회물품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유가족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물품을 사수하려는 유가족들을 트럭에 고착시키고, 남성 경찰들이 여성인 유가족들을 제지하고 끌어냈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유가족(A)1인은 흉통, 흉부 타박상 등 전치 3주, 다른 유가족(B) 1인은 뇌진탕, 두부타박상 등 전치2주, 또 다른 유가족(C) 1인은 다발성 좌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참사의 피해자로서 진상규명활동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가로 막힌 데 대해 유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러한 고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회의는 “경찰은 참사를 초래한 스스로의 무능을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유가족의 집회를 방해하고 저지함으로써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유가족들의 권리를 짓밟았다”면서 “이에 유가족들은 소송을 통해 당일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지난해 8월 9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오늘 법원은 이러한 경찰의 폭력적 집회 대응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가족의 권리를 침해하고, 유가족과의 충돌상황을 자초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인 유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찰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이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항소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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