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호의를 거절한다고 생각해 화가나 흉기로 50대 지적장애인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신동일)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9시께 강원 화천군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 B 씨 (54)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고쳐주겠다고 한 B 씨의 오토바이를 B 씨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체해 놓은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B 씨에게 “혓바닥 내밀어봐라, 확 잘라버리겠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했다.
B 씨는 A 씨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A 씨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오토바이 #지적장애인 #협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