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종업원과 다른 손님을 위협하고 난동부린 10대·20대 이른바 MZ세대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강현호)은 6일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6)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 씨 (26)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씨 (1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30일 새벽 4시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식당에서 2시간동안 난동을 피우고 주변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술을 마시다가 이를 식당 종업원이 제지하자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쉈으며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으며 위화감을 조성했다.
또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해당 식당에서 쫓아내고 이런 행패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즐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 씨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후 누범 기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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