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던 중 이를 항의하던 다른 손님을 술병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재판장 강지엽)은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가평군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웠으며 이를 식당 사장을 통해 제지하던 다른 손님 B 씨를 술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술병을 식당 벽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난동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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