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건물주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재판장 양환승 부장)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3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10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반감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후에는 그는 말을 바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이 있던 인근 모텔업주 C 씨가 시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증언으로 C 씨도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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