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30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약 60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찬성5명, 반대 4명)한 가운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3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0양심의 자유를 외면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한 것.
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십 건에 달하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핵심적인 쟁점은 ▲현역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 요원들의 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 ▲복무 기관이 교정시설로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건강 등 개인적인 사유를 고려해 다양한 복무 형태가 대체복무요원들에게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합숙 복무만 강제한다는 점”이라면서 “그밖에도 대체복무요원들의 생활과 관련해 치료, 외출, 휴가, 배치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들이 헌법소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다수 의견으로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생활과 관련한 여러 차별적인 대우들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다고 볼수 없다며 심판대상에서 제외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와 합숙 복무를 명시한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목무 및 보수 등)와 복무 기관을 명시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대체복무기관)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현역병의 합숙복무는 ‘숙소를 함께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특수하고 엄격한 복무형태’라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사정이 고려되지 못하고 합숙복무를 하면서 복무기간이 현역병보다 길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에 비교해봤을 때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은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병역기피자의 증가를 억지하는 데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대체복무의 선택을 어렵게 함으로써 대체복무가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도록 한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만 한정한 것은 대체복무 분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특히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 요원들에게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일으킨다”면서 “ 복무 기간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길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징벌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36개월이라는 긴 기간과 현역 육군 병사의 두 배라는 비율도 문제지만,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이렇게나 길어야 할 타당한 근거를 국방부가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면서 “국방부는 현역 군인의 박탈감만을 되풀이하지만, 이는 자의적인 추론일 뿐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현역 복무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 기간이 징벌적이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방부의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추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인권 의무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어긋날 뿐더러,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이유에 부합하는 다양한 복무 분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또한 복무의 내용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민간 행정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로만 국한된 복무 기관과 합숙만을 원칙으로 하는 복무 형태에 대해서도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현역 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궁극적으로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의 법조항들이 ‘대체복무요원들의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면서 “여전히 국방의 의무에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한다는 청구인들에 대해 둘을 조화시키고 있다는 대답, 복무기간은 군법무관 혹은 공중보건의와 같고 급여나 복무 형태는 육군 사병과 같은 등 고무줄 같은 기준으로 기계적 형평성조차도 어긋나 있는 상황을 무시한 채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았다는 인식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아쉬운 결정과는 별개로 대체복무제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대체복무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지난 3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22대 국회는 4명의 헌법재판관들과 유엔자유권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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