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치과 진료 영업을 하며 금전적 이익을 본 60대 무직 남성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성화)은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6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활동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3일~3월17일 서울 양천구 한 오피스텔에서 5차례 걸쳐 B 씨에게 보철치료를 하고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 면허는 물론 별다른 직업도 없었던 A 씨는 B 씨의 치료 요청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10개 치아를 깎아 본을 뜬 후 치아 위에 보철물을 씌우는 등 보철 치료를 했다.
과거 A 씨는 지난 2001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피해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도 불법 의료행위임을 알았던 점 ▲범행기간이 짧았던 점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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