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아닌데'..치아 보철 치료한 무직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12:30]

'치과의사 아닌데'..치아 보철 치료한 무직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6/03 [12:30]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치과 진료 영업을 하며 금전적 이익을 본 60대 무직 남성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치과, 치과진료, 치기공, 치과의사  © 픽사베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성화)은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64)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활동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3~317일 서울 양천구 한 오피스텔에서 5차례 걸쳐 B 씨에게 보철치료를 하고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 면허는 물론 별다른 직업도 없었던 A 씨는 B 씨의 치료 요청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10개 치아를 깎아 본을 뜬 후 치아 위에 보철물을 씌우는 등 보철 치료를 했다.

 

과거 A 씨는 지난 2001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피해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도 불법 의료행위임을 알았던 점 범행기간이 짧았던 점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치과진료 #불법의료 #보철치료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