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만져" 女손님 속옷 안에 손 넣은 40대 마사지사 항소심도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31 [09:49]

"어딜 만져" 女손님 속옷 안에 손 넣은 40대 마사지사 항소심도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31 [09:49]

마사지 받던 여성 손님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추행을 한 40대 남자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재판장 김영아 부장)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46)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마사지사인 A 씨는 지난 20219월 광주 한 척추교정원에서 여성 손님 B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마사지 침대에 누워 있는 B 씨에게 허벅지 안쪽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 씨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에 불쾌하다며 항의했고 A 씨는 즉각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동의를 얻어 허벅지 안쪽 근막 부위를 확인한 것이지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A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A 씨가 B 씨를 추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마사지 #마사지사 #강제추행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