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던 여성 손님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추행을 한 40대 남자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 (재판장 김영아 부장)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6)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마사지사인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광주 한 척추교정원에서 여성 손님 B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마사지 침대에 누워 있는 B 씨에게 허벅지 안쪽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 씨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에 불쾌하다며 항의했고 A 씨는 즉각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동의를 얻어 허벅지 안쪽 근막 부위를 확인한 것이지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A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A 씨가 B 씨를 추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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