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요구한 고객 발로 찬 출장 마사지사 1심 유죄→2심 무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31 [09:18]

지나친 요구한 고객 발로 찬 출장 마사지사 1심 유죄→2심 무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31 [09:18]

고객의 과도한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출장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마사지 이미지  © 픽사베이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는 지난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10월 고객 B 씨의 아파트에서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장 마사지사인 A 씨는 당시 B 씨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B 씨가 환불을 요구하며 A 씨 머리카락과 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B 씨 하체 부위를 몇 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몸을 친 것은 인정하면서도 B 씨에게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무죄 판결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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