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에 오면 위해를 가하겠다며 경찰에 전화해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 문현정)은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4.10 총선 3개월 전인 지난 1월5일 오후4시2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한다”고 말했으며 경찰은 공중전화 근처 CCTV를 확인해 용의자 특정하고 사건 발생 3시간여만에 A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실제 테러를 할 의사가 없는 허위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인력이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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